1심에서 500만원형 선고받은 윤 의원
검찰 "근무시킬 의사 없었음에도 허위 약정 체결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이었던 부하직원을 의원실에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급여만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약정을 체결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김하니 씨의 인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백현우 의원실과 얘기된 게 있는지를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도 못한 내가 백현우 의원과 공모해서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 사기 범행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재선의원과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현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의원은 이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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