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공제율 40%→50% 상향·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야당 반대로 정부 세법개정안 부결…사실상 논의 멈춰
전통시장, 일평균 고객↓ 연 매출↑…소득공제 혜택 절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계엄과 탄핵 정국이 겹쳐 각종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전통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관련 법안은 올해 일몰된다. 이에 법안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두 차례 국회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40%→50% 상향 추진…세법안 부결로 '중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불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다.
작년 정부는 1월 경제정책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공제율을 50% 상향하는 안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부결되며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관련 특례 규정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역시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며 계류된 상황이다.
◆ 작년 소득공제율 인상했다면 913억 혜택…"여야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해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다. 최근 1인당 전통시장 소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해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 매출은 2021년(50.1%), 2022년(53.7%), 2023년(51.0%) 모두 전체 매출 중 절반을 넘는다. 현금 비중은 30% 중반 수준에 불과했다.
눈에 띄는 것은 작년 일평균 고객수(3994명)는 전년 대비 542명 줄었지만 전체 연매출은 28조7000억원으로 전년(25조3000억원) 대비 13.4% 증가했다는 점이다. 시장당 일평균 매출 역시 6843만원으로 전년(5770만원) 보다 18.6% 늘었다.
즉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은 줄었지만 1인당 소비 규모는 늘어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가운데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50%로 인상했을 경우 913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전통시장에 대한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한경협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라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서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