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측정 거부도 처벌…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로 단속 강화

2025-12-28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면 차량 내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경찰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운전 단속도 동시에 강화해 음주·약물 운전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안내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한다.

해당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경찰청은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급증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운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약물 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제도도 손질된다. 그동안 제2종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가입 증명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1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갱신 시기도 개인별로 촘촘히 바뀐다. 기존 ‘연 단위’ 일괄 갱신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각 개인의 생일 전후 6개월 내 갱신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연말 면허 갱신 쏠림으로 예약이 어려웠던 문제를 줄여 갱신 지연·대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운전 연수 편의성도 높아진다. 운전학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일정조율·결제까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해 국민의 편의와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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