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 보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토록 하고 있다./김재정 기자
2025-10-30
전남도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피해 보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토록 하고 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