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즐겨먹는 마라탕 전문점 5곳 중 1곳이 위생 적발

2025-02-11

M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성장한 마라탕 전문점들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라탕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했다. 같은 기간 600개 매장 기준으로 위반 건수는 119건이었다.

이물은 정상 식품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한다. 곰팡이, 흙, 모래, 유리, 금속 등이 해당한다. 원료 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잔존물은 이물에서 제외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입고 단계에서 이물 혼입 경로 중 하나는 떡, 분모자, 당면, 두부 등 가공식품 내에 이물질 혼입니다. 중국 당면이나 떡 등에서 철사가 발견되는 경우다.

위생모 오착용 및 미착용, 위생복장 미구비, 과도한 미용 시술이나 손톱 길이 관리 미흡 등 작업자로 인한 이물질 혼입이 발생할 수 있다. 냉장 소스를 장시간 실온 보관해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세척 시 철 수세미 사용으로 파손 조각이 들어가는 등 조리 과정에서도 이물 혼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를 미흡하게 해 해충이 들어오거나 후드의 기름때, 먼지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리 식품으로 이물이 들어가는 경우 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라탕 식재료 검수 시 채소류에 곤충이 존재하는지, 버섯류의 곰팡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공식품의 식품표시사항과 수입 소스류의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다.

아울러 소스류는 사용 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식재료를 진열해 둘 때는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슬라이딩 도어 등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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