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부정청약 매년 250여건

2024-09-06

올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시세 차익이 큰 ‘로또 분양’이 늘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당첨 부적격 및 계약 포기로 잔여 세대 50가구가 무더기로 나온 것도 부장청약에 대한 의구심을 부추겼다.

실제 최근 4년 간 부정청약이 1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매년 부정청약 건수가 250여 건에 이르는 셈이다.

부정청약 1116건 중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 매매로 적발된 게 294건(26.3%)이었고, 위장결혼·이혼·미혼이 44건(3.9%)이었다. 올해 부정청약 현황은 현재 점검·집계 중이다.

또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 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 중 불법전매가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 취소 또는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제3자 전매가 이뤄짐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수사결과(주택법 위반)가 통보되기 전에 제3자(선의의 매수인)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취소(주택환수)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을 비롯해 다음 달엔 송파구 잠실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 등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위장전입에 대한 경계 수위도 올라갈 전망이다.

지난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시 잔여 세대가 발생한 것 관련해서도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지만 일부 당첨자들은 위장전입을 통해 세대원을 늘려 가점을 높였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복기왕 의원은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주요 청약지에 대해선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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