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자격박탈, 지난해 42건…거짓 소득신고 '최다'

2024-09-15

기재위 박성훈 "모범납세 제도악용 지속 적발…제도개선 시급"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가, 거짓 증빙이 확인돼 자격 박탈된 사례가 지난해 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8~2023년) 모범납세자 취소는 총 1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8건에서 2020년 16건·2021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7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취소 사유별로는, 소득금액 경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9건 ▲ 국세체납 4건 ▲ 신용카드 등 명령사항 위반 3건 순이었다.

그밖에 기타 사유가 10건이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우대혜택 제공기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추천기준일부터)을 진행하고, 취소 사유가 확인되는 대로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도 가능하다.

그밖에 최대 30%의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무역보험료 할인,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성훈 의원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후 탈세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선정 기준은 물론 우대 혜택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조정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모범납세자 선정취소 사유별 현황 (단위:건)

구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소 계252816152742

국세체납15119364

소득금액 경정1424916

거짓(세금)계산서 수수431139

신용카드등 명령사항 위반13-213

기타4745810

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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