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두고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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