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가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은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서 끝났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던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