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안부수에 금전 제공, 진술 회유 아닌 인간적 도리”

2025-12-09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쌍방울그룹이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9일 오후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심리로 열린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가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방 부회장과 박 전 이사가) 못난 친구, 못난 선배를 만나 또 고생하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열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진술 회유·강압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TF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주고, 그의 딸을 특혜 채용한 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안 회장 지원에 대해 “당시 나는 구속 상태라 잘 모른다”면서도 “증인 매수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안 회장 집이 포항이라 회사(나노스 사내이사)에 있을 때 오피스텔을 사택으로 제공했는데 (안 회장이) 구속되자 직원들이 (오피스텔을) 뺐다고 한다”며 “안 회장이 현재 신장암 말기로 투병 중이다. 사람이 아프고, (딸도) 오갈 곳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해주는 게 인간적 도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친분에 의한, 도의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물론 방 전 부회장도 혈액암 환자”라며 “또 이렇게(구속영장 청구) 되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안 회장은 크게 진술을 번복한 게 없다”며 “‘김성태를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소개받았냐’는 검찰 질문에 이화영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안부수는) 나와 알고 지낸 적이 없다”고 했다. “안 회장이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엔 “북한에 보낸 돈에 쌍방울 돈이 10원도 안 들어갔다. 다 내 (개인) 돈”이라며 “주가 조작이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북한에 보내는 돈을 어떻게 공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법원, ‘집단 퇴정’ 검찰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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