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참사 당시 정부문서 ‘폐기 금지’ 요청할 것”

2024-09-26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대통령실 등이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관련 기록을 폐기하지 말라고 국가기록원에 요청키로 했다. 특조위에 압수수색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만큼 정부의 대처 내용을 담은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조위 조사에서 대통령실 등의 참사 대응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국가기록원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록 폐기를 금지하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참사 관련 대통령실 자료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조위는 정부 문서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자연스레 따라나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2일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에게 참사 관련 기록물 생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참사 관련 대응과 수습 등과 관련한 기록을 철저히 생산·관리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검찰과 경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벌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당시 경찰 지휘부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유족과 야권·시민사회는 참사 당시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대응이 크게 미흡했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사 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소속)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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