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신속한 고발 등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단체들과 지속 협의한 뒤 내년 1월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횟수에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과태료 부과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이다.
또 교권침해 사안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단, 학생부 기재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으나, 교원단체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 업부보고 내용에 따르면 학교 민원창구는 대표번호로 일원된다.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은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으로 이첩해 교육청이 책임 대응하도록 한다.
또 돌봄 취약지역에 거점·연계형 돌봄기관도 확대되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도 ‘5세’에서 ‘4~5세’로 조정하는 등 교육·돌봄이 강화된다.
초등학생의 사교육 열기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 더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간 50만원)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3개 대학을 시작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과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혁신 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