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으로 영업하는 음식점을 예약한 후 ‘노쇼’(no showㆍ예약 부도)를 할 때 최대 이용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김밥 등의 음식을 대량주문한 후 노쇼를 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상한액과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최근 음식점들은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의 예약보증금을 받은 후 노쇼 시 이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다.

일반 음식점은 예약 보증금과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을 받아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돼, 위약금 기준이 이용금액의 40%로 변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마카세 등 예약 기반 음식점은 노쇼 시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크다”며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음식점이더라도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 예약기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의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줄당 4000원짜리 김밥 100줄을 주문받는다면 이용금액의 40%인 16만원을 예약보증금으로 받은 후, 노쇼시 이를 그대로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음식점이 이런 내용의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약보증금이 위약금보다 많을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예약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예약보증금을 전액 또는 부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교환ㆍ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 수립 시 해당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