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김밥 100줄 노쇼하면 위약금 오른다

2025-10-22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과 예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 반복돼 온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예약문화 확산 이후 빈번해진 노쇼(no-show)문제와 결혼 계약 취소 분쟁이 핵심 개선 대상이다. 특히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 후 식재료를 선주문하는 고급 음식점과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까지 위약금 상한이 높아졌으며, 예식장 당일 예약 취소 위약금은 기존 총비용의 35%에서 최대 70%까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조정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지침으로 사실상 분쟁 해결의 기준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음식점 예약 부도 문제 개선이다. 공정위는 사전 재료 준비 비용이 발생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을 새롭게 분류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프리미엄 코스요리 전문점 등이 해당되며, 이들 업종은 예약 취소 시 피해 규모가 일반 음식점보다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예약기반음식점은 예약 보증금 상한을 총 결제 예정 금액의 최대 40%까지,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분쟁조정 기준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위약금 상한이 네 배까지 오르는 셈이다.

또한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기반 형태로 판단해 위약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업자가 예약 조건과 위약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 보증금보다 최종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예약 시간 지각을 노쇼로 처리하려면 ‘몇 분 이상 지각 시 예약 취소’라는 식의 기준을 사전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도 크게 현실화된다. 예식 당일 취소 위약금 기준은 기존 총비용의 35%에서 최대 70%로 두 배 상향됐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인건비·연회비용 등이 이미 투입되는 만큼 실질 비용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예식 29~10일 전 취소 시 위약금은 총비용의 40%, 9~1일 전은 50%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실무 조사 과정에서 예식일이 임박한 시점의 계약 취소는 사업자 피해가 크지만 현행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식업계에서 논란이 컸던 상담비 청구 근거도 마련됐다. 예식장이나 웨딩플래너가 계약 이후 소비자가 요청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 경우 소비자 서면 동의를 전제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약금과 상담비는 중복 청구할 수 없다.

이 밖에 숙박업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면서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 경로 전체’도 취소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외여행업에서는 정부 명령 표현을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로 명확히 규정했다. 고속버스·철도 취소 수수료 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최근 분쟁이 늘어난 스터디카페와 가전제품 설치 서비스, 체육시설업, 신유형 상품권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문화 확산과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위약금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분쟁이 계속돼왔다”며 “이번 개정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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