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제 다가서기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는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온라인 환경이 일상화되고 구독 경제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나 가입을 유도하는 이러한 기만적인 설계 방식이 주요한 소비자 보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여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는데 기존에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럴드경제 2025-0-05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갱신?
‣ 문화일보 2025-08-29 탈퇴 버튼 숨기기·몰래 요금 인상
‣ 이데일리 2025-08-29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 아시아투데이 2025-09-10 정부는 소비자보호 외치는데… 일부 카드사, 해지 기능 숨긴 이유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갱신?”…구독경제 소비자보호 법제 보완 시급
OTT·소프트웨어·정기배송 등 구독경제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갱신, 해지 곤란,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영국이 제정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처럼 구독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체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영국 디지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구독계약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다크패턴 규제만으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구독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와의 비교 대상으로 구독계약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은 지난해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을 제정하고, 계약 체결 전 자동갱신 여부, 최소 이용기간, 요금과 결제 주기, 해지 방법과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독 갱신을 앞두고 일정 기간 전에 알림 통지를 반드시 발송하도록 했다.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유료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첫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갱신 이후 14일 동안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됐다.
특히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온라인 해지를 막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했다.
가입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해지는 콜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불리한 관행이 단속 대상이 된다. 계약 종료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즉시 종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초과 지불한 금액은 환불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방문판매 구독계약의 경우에는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우리 제도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 자동결제 계약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고액 선불계약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의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등 일부 다크패턴을 금지했지만, 온라인 거래에 국한돼 오프라인 구독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가능할 뿐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효과는 규정돼 있지 않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결국 민법이나 약관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남아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독계약의 핵심정보를 표준화하고 제공 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동갱신 여부, 최소 이용기간, 해지 조건과 환불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때에는 대금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갱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만 철회권이 부여돼,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상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영국 DMCCA처럼 고지 의무나 해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 갱신이나 요금 인상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고지·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박미영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구독계약은 체결과 갱신 구조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장기간 묶일 위험이 크다”며 “구독경제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 법률상 소비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5-09-05>
<읽기자료 2>
탈퇴 버튼 숨기기·몰래 요금 인상…공정위, 다크패턴 ‘족쇄’ 채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를 ‘낚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놨다. 법 시행만으로는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업자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다음달 18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해 실제 사례와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잘못된 계층구조)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절차 설계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반복 간섭 등이다.
예를 들어 음악·영상 구독 서비스가 할인 종료 후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를 진행하면 위법이다. 또 여행상품 예약 페이지에서 ‘청소비·세금’을 뒤늦게 추가하거나, 탈퇴를 누르면 “계정 비활성화는 어떠세요?” 같은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도 함께 권고했다.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을 병기하거나,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게 두도록 하는 식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만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온라인 환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문화일보 2025-08-29>
<읽기자료 3>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6개(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 탈퇴 방해·반복간섭)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율시정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숨은 갱신 관련해선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재화 등의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돼 이를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와 최초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돼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숨은 갱신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최초 계약 시 재화 등의 구매·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화면’을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의했다. 검색 결과 화면, 상품 목록 화면, 상품의 가격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특정옵션 사전선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잘못된 계층구조)와 관련해선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눠 고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격표시 △선택항목 △취소·탈퇴 관련 온라인 인터페이스 권고사항도 담겼다.
<출처 : 이데일리 2025-08-29>
<읽기자료 4>
정부는 소비자보호 외치는데… 일부 카드사, 해지 기능 숨긴 이유는
# 삼성카드 고객 A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해지'를 검색했지만 카드 해지를 위한 메뉴를 확인하지 못했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카드 해지하는 것을 포기했다.
위 사례처럼 금융소비자가 안쓰는 카드를 해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연회비만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카드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 개설은 쉽지만,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불만은 계속돼 왔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편한 카드 이용을 위해 카드사들이 만든 앱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카드사들의 지금과 같은 영업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 앱에서 '해지'를 검색할 경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카드 해지'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는다. 반면 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의 앱에서는 카드 해지 카테고리가 바로 나타나게 설정돼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앱을 통해 카드 해지를 신청하려면 '전체→스크롤 내리기→고객센터→상담안내/신청→스크롤 내리기→카드 해지' 과정을 거쳐야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전체→상단 탭 메뉴 밀기→고객센터→카드 해지'의 과정을 거쳐 카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관련 '전체→스크롤 내리기→소유카드관리→카드 해지'를 거치면 된다. 국민카드는 검색으로 해지 기능을 찾을 순 없지만, 스크롤을 내려서 찾을 수 있다.
카드사들의 이러한 앱 운영방식이 금융소비자들의 카드 해지 신청을 까다롭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카드사들이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 경로를 은폐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카드 해지를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연회비나 유료서비스 등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다. 통신비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변경 누락에 따른 연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막기 위해 다크패턴 규제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숨은 갱신 △순차적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올해 2월엔 해당 법률에 따라 다크패턴 금지 규제가 실시됐고 지난달 13일엔 관련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현 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조도 명확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각자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카드사 앱에서 간편하게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또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포인트 등 잔여 혜택 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지 시 부당한 권유나 지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5-09-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이 구독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로 평가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한국 법제가 보완해야 할 '민사상 효력' 부재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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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공정위가 제시한 다크패턴 유형 및 해석 기준을 작성해보세요.
다크패턴 유형 규제 내용 및 구체적 해석 기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미리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취소 탈퇴 방해
취소 또는 탈퇴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행위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를 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주된 이유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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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활동 4) <읽기자료 4>를 읽고,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카드사 앱에서 해지 경로를 숨겨 소비자가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개정 지침에 따라 어떤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적고 자신이 가입한 OTT 및 앱에서 해지 신청 절차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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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OTT(Over-the-top media service)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는 OTA(Over-the-air) 또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
어원은 'Over The Top'으로 'Top(셋톱박스)을 넘어'라는 뜻이다.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스마트 TV 등 다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한다.
(출처: 나무위키)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정식 명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결 및 이행되는 계약을 다루며,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법
(출처: 법제처)
6. 생각 더하기
◈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는 '취소·탈퇴 방해'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기업 관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피해는 무엇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세요.
/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