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4년간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 833건

2025-10-20

의사 추천 표현 불법 광고 33건

이주영 "불법 광고 피해 막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년 동안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가 8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유튜브 등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에 달했다.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도 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장품에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는 현행법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도 의사, 한의사, 약사,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2022년 2건을 적발된 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식품 불법 광고는 없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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