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을 사칭한 ‘가짜 전문가’ 영상과 기사형 광고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AI 광고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생성 콘텐츠가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는 허위·과대광고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광고는 생성·확산 속도가 기존보다 훨씬 빨라 현행 대응체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관리체계 전반을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문제와 더불어 기사처럼 보이도록 구성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치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사 형식을 띄며 소비자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정 성분의 효능을 설명한 기사와 해당 제품 광고가 같은 화면에 노출돼 사실상 위장형 광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두에서 추출한 성분 ‘포스파티딜세린’이 주된 사례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해당 성분은 건강 유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매 예방이나 치료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며 “그러나 해당 성분을 이용한 제품들이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AI 생성형 광고나 기사형 광고는 식약처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활용 광고의 유형과 플랫폼별 확산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