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거래 1년새 5배… 오남용 확산 우려

2025-10-2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거래가 1년 새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없이 약물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고 체질량지수(BMI)가 기준에 미달하는 환자에게까지 약물이 사용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제인 ‘위고비’는 허가 1년도 안 돼 이상사례가 270건에 달한 가운데 사용 지침과 판매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103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무려 407% 증가했다. 올해(2025년) 8월까지도 이미 218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체질은 연령 46세, 체중 105.4kg, BMI 37.8로 고도비만 상태였으나 실제 병·의원 현장에서는 BMI 30 미만 환자에게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비만치료제는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병의원 처방에 제약업체가 자세한 매뉴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는 제약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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