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공백 6년째, 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2600건…“여성 건강권 방치 안돼”

2025-10-2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미뤄지면서 온라인 불법유통이 최근 5년간 2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의약품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온라인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로 적발된 건수가 총 264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등 매년 400건 넘는 불법 유통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741건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올해도 9월까지 352건을 기록 중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임신중절 의약품은 여전히 식약처의 공식적인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이 합법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세계 100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식약처는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여러 건의 법률 자문을 통해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도입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외면해 온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방치한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조속히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입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최근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임신중절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접근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그 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임신중절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공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3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안전한 약물 사용 체계 마련 ▶상담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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