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들이 또 한번 충돌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 레이저 미용 등에 이어 양측의 영업 영역 다툼이 격화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은 입법취지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학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 심사 전, 최소 열흘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이 법안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서로를 의식하며 찬반 숫자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22일 자정 기준, 이례적으로 많은 2만 8000건의 의견이 등록됐는데 대부분 의사나 한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이 이렇게 민감한 것은 환자 수요가 많은 진료에서 점차 영역이 겹치는 추세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하기도 했다.
이에 한의협은 엑스레이 사용을 밀어 붙이는 반면 의협은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2022년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쟁점이었다. 당시 대법원이 "의료법에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보건위생상 환자가 다칠 우려도 크지 않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자 한의협은 환호했다. 반대로 의협, 서울시의사회 등은 "한의사는 첨단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다"면서 "한의사가 영역 다툼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