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741건

2025-10-2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입법 미비…오남용 사례 속출해

전진숙 의원 "잠정적 허가 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가 741건으로 집계됐다.

2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됐으나 임신중지약물이 여전히 합법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전 의원은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또는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은 이미 시판 중이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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