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25-03-24

"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맞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 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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