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법사위 통과 ‘현행 대광법 위헌적 요소 규명 핵심’

2025-03-25

26일 상정두고 치열한 물밑 싸움

법체계상 현행법이 위헌요소 있다는 것 입증하는 것 필수

이성윤 의원 법리해석과 정청래 위원장 설득 역할에 주력

조배숙, 물밑서 다른 법사위원과 기재부 완강한 반대 잠재워야

박희승 의원 이춘석, 김윤덕 의원 등과 소통 통해 전략 고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현행법의 가지는 모순을 법리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26일 열리는 법사위에 극적으로 상정됐다. 대광법 상정은 25일 오후 6시께 결정될 만큼 사전에 치열한 물밑 싸움이 있었다.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광법 상정과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24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한 상정과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 내 요직인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만큼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광법의 위헌적 요소를 파고들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논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만큼 알기 쉽게 전북과 전주과 어떻게 차별받고 이것이 어떻게 법체계에 문제를 가져오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할 생각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광법의 통과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한 결과로 발표해 대광법의 개정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다른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도 법안 통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국토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조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 당사자인자 법률가인 만큼 완강한 반대를 하는 정부와 여당 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을 기재부에 넘겼다.

그러자 기재부는 국토부와 달리 대광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전북이 예산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제주 등 다른 도청소재지 도시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여야에 상정 거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도시 중 상당수가 이미 대광법 대상지여서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사위 위원 다수의 입장이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춘석, 김윤덕 의원 등과 소통 통해 대광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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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광법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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