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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비상계엄 사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검찰은 일주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구속기한 열흘을 시간 단위로 보고,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는 그간 일수를 단위로 계산한 것과 상충돼 법원과 검찰 양측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나쁘며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졌거나 법정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구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93조에 의해 법원의 직권 혹은 검사·피고인·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을 통해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죠. 법원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法院批准解除拘留,尹锡悦‘内乱主谋’案引发司法风波

首尔中央地方法院刑事合议25部于7日裁定批准尹锡悦总统的拘留取消申请。尹总统因“内乱主谋”嫌疑被拘捕起诉,检方虽可在一周内上诉,但最终选择放弃,使尹总统在被捕52天后获释。法院认为,《刑事诉讼法》规定的10天拘留期限应按小时计算,检方的起诉已超期。此裁定与过去按天计算的惯例冲突,在司法界引发广泛争议。
拘留 [jū liú] 구류, 구속
取消 [qǔ xiāo] 취소
上诉 [shàng sù] 항소, 항고
获释 [huò shì] 석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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