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대책‧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절실”

2025-04-30

농식품부 장관 직권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 시세 아닌 생산 원가 기준으로

품질보증마크·증명표장제로 생산기반 보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가 오는 6월 3일 펼쳐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육계업계의 염원을 담은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육계협회는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계협회가 발표한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정리해보았다.

◆축산법 개정 (수급조절 관련)

현행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설치 및 기능) 근거는 마련되어있지만 이는 농식품부 자문역할에 불과하고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생산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육계는 사육 기간이 30일 남짓이지만 현행 법상 수급조절 절차이행은 50~80일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협의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쌀, 송아지, 우유와 같이 닭고기를 비롯한 모든 축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자문에서 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로 격상, 심의‧의결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현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생계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는 사육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생산하는 농가와 무관한 계열화사업자의 영역으로 보상기준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계유통가격은 비 계열 출하물량으로 전체 유통 물량의 3.6%(2023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데다 할인가격이 많아 시장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원가 보상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보상금 문제로 인한 정부‧지자체‧농가 간 갈등이 해소되고 농가는 충분한 재생산 여건을 갖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현실화

현행 일령별 체중 기준이 2017년 이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A 보험사의 경우 30일령 육계의 체중 기준을 1천522g으로 적용하지만 2024년 원종계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1천776g으로 254g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사육초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병아리비만 보상함으로써, 사육에 소요된 깔짚비, 연료비, 약품비 등 사육경비 전액이 농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시세 역시 축평원의 위탁생계가격이 적용되어 원가보상과도 거리가 있는 상황.

육계협회는 육계의 일령별 발육표준표를 현실화하고 시세도 사육농가 일령별 사육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도입

현재 소와 돼지는 출하시 등급판정이 의무사항으로 개체를 통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닭고기는 권고사항으로 계군의 샘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급판정 닭고기는 지난해 1억597만9천수가 출하되어 1+등급 1.5%, 1등급 98.5%를 받았고 유통점, 학교급식 등 일부 채널을 통해 유통됐다.

하지만 이는 전체 물량의 10.4%에 불과한 물량으로 육계산업의 전부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육계협회는 권고사항인 닭고기 등급판정을 배제하고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를 통한 차별화로 닭고기 자급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계협회 측은 “교육부의 급식 메뉴 지침에서 긍급판정 받은 닭고기 납품 대신 품질포증마크 증명표장제 닭고기가 납품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유통점은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 납품에서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닭고기가 납품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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