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없이는 규약을 제정할 수 없고, 이 규약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악법이며,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과 무력감, 절망을 안겨주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오히려 소수의 악덕 관리인과 업체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는 도구로 변질되다. 우리는 지금 견제도 감시도 없는 구조 속에서 독단적인 운영, 일방적인 결정, 투명성 없는 회계, 그리고 반복되는 폭압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9시50분 기준 17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FB05F75636F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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