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성준 등 15인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해야"

2025-04-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5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법인 아닌 단체는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명칭에 제한이 없어 명칭이 혼동되고 거래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이용하여 최근 개인과 동일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세사기통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노종면, 문진석, 민병덕, 박정, 박홍근, 박희승, 신영대, 윤종군, 이인영, 이정현, 전현희, 정을호, 한민수, 허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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