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온라인 서비스 전반 관리 위해 위크리소프트로부터 인력 받아
위크리소프트 인력, 가명정보뿐만 아니라 실명정보에도 접근권한
중국 개보법, "국가 기관이 요구하면 기업도 협조해야"...우려 커져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상당수 국내 기업들도 애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온라인 서비스에도 중국 기업이 접근권한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수는 AWS, 구글, MS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외산 클라우드 3사 중 중국 기업을 재수탁사로 둔 것은 MS뿐이다.
MS가 제공한 재수탁사(subprocessor) 문서에 따르면 MS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위크리소프트(Wicresoft)社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다.
문서에 따르면 위크리소프트 인력은 가명정보뿐만 아니라 실명정보에도 접근권한이 있지만, 위크리소프트 인력이 어떤 경우에 위탁받은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지 외부인은 알 길이 없다.
위크리소프트의 역할이 인력공급이기 때문이다.
재수탁사 중 업무가 구체적인 경우는 "고객 상담을 위해 개인정보를 재위탁함"이라고 쓰여있지만, 위크리소프트처럼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는 업무 범위가 구체화돼있지 않다.
MS는 위크리소프트를 포함해 33개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인력을 공급받는다.
이 기업들은 MS 온라인 서비스 영역 전체에서 수탁받은 개인정보에 접근권한을 가질 수 있다.
MS의 온라인 서비스에는 애져 클라우드, 오피스 365, 윈도우즈 365 등이 있다.
위크리소프트는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2002년 중국에서 MS와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 본사는 상하이에 있고, 74개 국에 1만여 명의 직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S에 개인정보를 위탁한다.
삼성전자가 밝힌 MS 위탁 내역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국내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관리"다. LG전자는 "LG전자 제품·서비스 개선, 개발을 위한 이용자 분석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전송 및 서비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중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음성 변환 텍스트 정보, 추출된 키워드"를 MS에 위탁한다.
MS는 위크리소프트를 비롯한 제3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안에서만 머무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과 감시에 준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기관이 요구할 때 기업이 이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기업이 개인정보에 접근권한을 갖는 것이 우려를 낳는 배경이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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