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불법 광고를 발송한 세무사와 해당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겸순, 이하 "윤리위")는 29일, 수임료 관련 부당광고·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
윤리위는 "어느 특정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기장료 과납분이 발견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불법 광고를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세무대리인을 암묵적으로 비방하며 거래처를 유인하려는 행위를 했다"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세무사의 공적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 회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여 2025.5.27.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세무법인 본·지점 00개의 사원, 이사, 사무직원 등 모두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희망교육, 플랫홈, 등과 기타 회무서비스의 제공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정조치는, 해당행위를 한 세무사로 인하여 사무직원까지도 실효적 징계를 한 처분으로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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