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수십억 의약품 리베이트' 대학병원 이사장 등 혐의 부인

2025-11-25

의약품업체 대표·병원 이사장 등 '리베이트' 혐의 첫 공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유령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 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회장 A씨, 의료법인 이사장 B씨, 대학병원 이사장 C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병원 이사장 D씨, 대학병원 명예 이사장이자 D씨의 부친인 E씨 등 총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25일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의료법인 이사장 B씨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의약품 업체로부터 허위 급여를 받고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외 유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통해 대학병원 이사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이 법인에서 이사장 등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허위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령법인의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였다.

A씨는 의료법인 이사장들에게 7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둔갑해 돈을 빌려줬다거나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골프장 회원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마 부장판사는 내년 3월 5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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