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둘째 가져” 이 말 금지다, 상속싸움 부르는 아빠의 약속

2024-06-30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

경제 성장으로 자산이 축적되면서 재산을 가진 채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 분쟁도 잦아졌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상속 분쟁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까지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제 집안싸움 1위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상속 소송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산(遺産)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는 부모 마음으로는 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마음이 독이 되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페어링’ 팟캐스트에서는 유산·상속 분쟁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굵직굵직한 대기업 상속·승계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 윤기원 대표변호사인데요. 법무법인 원은 2012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씨 간 상속 분쟁, 2016년 고(故)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사건, 2019년 한진가(家) 3세 경영권 분쟁 등을 맡았던 로펌입니다. 이 외에도 중견기업 소유주·자산가들의 상속분할, 재산분할, 유류분 소송 등을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윤 대표변호사에게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 분쟁이 많아진 이유부터 법으로 보장된 유산 분배 비율, 이른바 ‘효도계약’으로 알려진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가족 간 분쟁을 막는 ‘올바른 유언장 쓰는 법’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 가족 파탄 내는 ‘상속분쟁’, 실체 알아야 막는다(00:51)

-재벌가 일? ‘강남 아파트’ 한 채로도 망가진다

-집안 돈 끌어 쓴 장남? 이제 참는 동생 없어

-효도 계약 ‘부담부증여’ 불효자 못 막는다

📍 유지만 전하면 유언장? ‘이것’ 하나 빠져도 무효(11:15)

-4가지 유언 형식,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부양 안 했으니 유산 없다”는 유언장, 인정될까

📍 말 꺼내기 어려운 상속 문제, “이렇게 대화하라”(14:21)

-‘구체적인 약속’이 더 큰 분란 만들 수도

-끊이지 않는 재벌가 상속 분쟁, 원인은 ‘이것’

※ 아래 텍스트는 인터뷰 스크립트입니다.

🎤진행 : 이지상·김홍범 기자

🎤답변 :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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