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 주관으로 8일 개최된 ‘국제세미나(몽골,미국,일본,한국)’에서 몽골 발제자인 키시그줄 갈라(몽골공인세무사협회 행정실장)는 몽골의 세금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키시그줄 갈라는 몽골 ’비전 2050’에 대해 “몽골의 장기 발전정책 문서와 정부의 2021~2024년 실행 프로그램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과학, 기술 및 혁신을 경제 우선 과제로 삼고 ‘E-네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프라, 전자정부, 정보보완, 디지털 문해력, 혁신 생산 및 국가 발전 가속화라는 6개의 전략적 목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발제에 따르면 몽골이 자동 정보교환의 첫 번째 기한을 2026년9월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몽골 재무부와 세무청은 2023-2026년 동안의 공동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금융계좌정보의 자동 교환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계획에 E라 정보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ISO27001 표준이 도입되었고, 조직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수준을 자동 경보 교환 표준에 맞추기 위한 총 33개의 주제 절차가 개발됐다.
키스그줄 갈라는 “모든 납세자의 97%가 1%의 세금을 납부한다. 모든 법인의 67%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다. 154,000개의 기업이 법인세 보고서를 제출했다. 294,000명의 시민이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미래 리스크로부터 보호된다. 세무조사관과 납세자간의 주관적 관계가 감소된다. 세무 조사관에 의존하는 활동이 자동화된다. 납세자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행정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 지원 ▲정부 비용과 부담감소 ▲투명성 촉진 ▲시간절약 ▲간소화된 전자 시스템 개발로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장려됨 ▲예산 수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할인 및 면제를 신청하는 과정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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