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2024-06-30

배달수수료 상생안 마련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 전기료 추가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전환 대출, 중저신용자로 확대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곽 대변인은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안도 나왔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 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계좌 신규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이력 계좌의 이체 한도도 하루 30만원으로 제한해 재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보는데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조직적·상습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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