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경력 인정…일·가정 양립 계획 발표

2024-10-02

첫째 자녀 기준 1년→전체 기간 인정

하루 중 재택↔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지각·조퇴·외출 연가처럼 사유 없이 신청

인사처, 일·가정 양립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관계 법령과 예규 개정이 이뤄지면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엔 각종 인사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개선 과제가 담겨있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했다.

기존엔 첫째 자녀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근무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또한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도 확대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 사용 기한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현행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제고한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4~5년에서 부처 자율로 개선한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각 기관의 업무 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25개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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