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41〉에어드롭(airdrop)으로 확대된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

2024-11-05

에어드롭은 금전적 지급을 받지 않고 토큰이나 코인을 사용자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로, 모든 사람이 에어드롭을 받는 표준 에어드롭, 특정 작업을 완료한 사람이 받는 바운티 에어드롭, 기존 코인 또는 토큰 홀더가 받는 홀더 에어드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통점은 토큰이나 코인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2018년 토마호크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토마호크의 ICO를 홍보하면 대가로 TOM 토큰을 지급하는 이른바 '바운티 프로그램'이 연방대법원의 하위 테스트에 비추어 볼때 증권의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 SEC의 판단으로 2024년 커다란 사건이 파생되는, 텍사스의 작은 의류회사 베바사는 마케팅 목적으로 자체 발행한 BEBA 코인을 고객에게 무료 배포했다. 그런데 베바사의 행위에 대해 SEC는 이러한 에어드롭은 증권의 공모에 해당, 증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바사는 강력 반발했고, 비영리 단체 디파이 교육 펀드가 가세했다. 이들은 공동 원고가 돼 2024년 3월 SEC를 상대로 텍사스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첫째, BEBA 토큰 자체가 투자 계약이 아니며 BEBA 토큰의 무료 에어드롭은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둘째, SEC가 공론화 절차없이 비밀리에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이고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는 증권 거래”라는 정책을 채택한 것은 미국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기업이 SEC를 상대로 적극적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두번째로, 올해 2월 디지털자산회사 레지렉스는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크립토 자유 연합과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 타겟팅”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바사의 소송에 대해 SEC는 7월 SEC가 베바에 대해 즉각적이거나 위협적 규제 조치가 행한 적 없고, 실제로 이뤄진 적이 없는 규제 압박은 미국 행정절차법(APA)을 어겼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기각을 구하는 요청을 했다.

그런데 10월 28일 미국 블록체인 협회·암호화폐 혁신 협의회의 비영리 단체, 코인베이스, 멀티코인 캐피탈, 패러다임,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베리언트 등 암호화폐 및 벤처 투자사들은 베바사의 소송을 지지하며 법정 조언서(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소송은 확대 일로로 가게 됐다.

이들은 법정 조언서에서 SEC는 최소 네 차례의 집행 조치를 통해 에어드롭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해 왔고, 베바사의 에어드롭은 무료이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의 '투자를 위한 자금 투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SEC가 베바와 같은 회사들이 겪는 집행 위협과 명확한 지침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에어드롭이 가상자산 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 올랐는 데, 그 기저에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당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나 불확실성을 줄이는 입법 조치가 시급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바,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수개월, 이제라도 토큰증권 등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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