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잇따르는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최대 1억원 벌금 추진

2025-09-16

최근 항공기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려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 대응과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장과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제지하다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면책조항 신설과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해 최대 1억원 벌금 등 실질적 처벌 강화를 담고 있다.

기장 등은 현행법상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을 한 사람에 대해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 등 실형이 없어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미한 경우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항공기 내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처벌과 기장·승무원의 적극 대응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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