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암으로 위중한 동생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험설계사와 함께 동생의 건강 상태를 숨기고 허위 정보를 기재한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됐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생 C씨가 혈변과 복수 등으로 위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C씨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질병 사망 시 2억 원이 지급되는 상품이었고, 보험금 수령인은 A씨 본인이었다.
조사 결과, 보험 가입 당시 A씨는 동생의 직업과 체중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보험사에 고지했다. 실제로 C씨는 건강 이상에도 병원 진료를 거부하다 같은 달 22일 쓰러진 뒤 병원에 입원해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입원 후 나흘 만에 숨진 C씨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기 의심으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동생이 아프긴 했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허위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A씨가 동생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의 문자 내용을 인용하며 A씨가 보험 사고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건강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 행위”라며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