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10인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교육사다리 정책으로, 매년 약 60만건·2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상당수가 5학기 이상을 학자금 대출로 충당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월세와 공과금 등 높은 생활비에 치이며 학자금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에 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납·연체액도 1,913억원에 달했으며 일부 청년들은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해, 단순히 생계가 어려운 이유만으로는 유예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배현진, 고동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정성국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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