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유튜브서 아동정보 무단 수집…美 FTC와 140억에 합의

2025-09-03

미국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미 당국 소송과 관련해 1000만달러(약 139억6000만원)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즈니와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영상을 시청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는 2019년 FTC와의 합의에 따라 제작자들이 영상을 올릴 때 '어린이용(Made for Kids·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NMFK)'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용(MFK)으로 지정된 콘텐츠는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FTC는 디즈니가 다수의 어린이 대상 영상을 NMFK로 분류해 업로드하면서 일반 콘텐츠처럼 취급돼 아동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인크레더블'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콘텐츠와 음악이 포함돼 있었다.

합의에 따라 디즈니는 10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직접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내 일부 콘텐츠 게시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최고 기준을 지켜온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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