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에 미지급 계약금·정산금 2심도 승소···TS엔터 입장은?

2025-09-04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김기현 신영희 정인재 부장판사)는 최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일부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을 더해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전 소속사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일부 미지급 정산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용 액수가 줄었다.

항소심은 슬리피가 주장한 4900만원의 미지급 전속계약금 중 33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의 상계항변에 따라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16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변제를 다투는 사안에서 원고가 가진 채권을 피고가 가진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다. 미지급 정산금 부분에 대해선 슬리피 일부 주장만 받아들였다.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2018년 1·4분기에는 슬리피 주장과 달리 지급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고, 2019년 1분기 정산금 4600만원과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방송 출연료 830만원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TS 측이 슬리피에게 줘야 할 7000만원에서 슬리피가 받은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회사의 분배금 채권 1300만원을 뺀 5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슬리피는 TS 측이 계약금과 정산금을 주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했다. TS 측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낸 맞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슬리피 승소가 확정이 됐다.

한편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이날 “최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 드리고자 한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먼저 정산금 논란과 관련한 법원 판단에 대해 “슬리피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무단 광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또한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이는 슬리피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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