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향, 25년 만에 파경 고백···법률가 “혼인 기간 길어, 기여도 평가가 핵심”

2025-09-03

가수 소향의 이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소향의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소향은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로 간의 합의에 따른 이혼”고 전했다.

앞서 소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년 반 전 이혼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소향은 지난 1998년 CCM 그룹 포스(POS)로 함께 활동했던 전 남편과 결혼했으나 25년의 결혼 생활 끝에 2023년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소향은 “20대 초반에 결혼한 후 가치관 차이를 느끼면서도 오랜 시간 함께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걷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아픈 얘기라 그동안 꺼내기 어려웠지만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루미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숨겨왔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며 ‘이혼 사실을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소향의 이혼과 관련해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양측이 협의해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같은 종교 안에서 만나 성격 차이로 갈라섰다는 점에서 원만히 정리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 총수나 인기 연예인들의 이혼 소송 사례를 보면, 이론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재산분할 소송은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고액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배할지, 각자가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혼인 기간이 25년에 달한다면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법인을 설립했거나 부동산, 기업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면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며 “이 때문에 유명 인사들의 이혼 사건에서는 사건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향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정리가 됐지만, 만약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면 25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이 재산분할에 있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소향은 지난 1996년 CCM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나는 가수다’, ‘비긴 어게인’, ‘불후의 명곡’ 등 다수 음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소속사 측은 소향의 이혼 소식과 관련, “앞으로도 소향이 음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소향의 행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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