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산출이 어려운 고가 단독주택을 겨냥해서 균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금특혜 등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정밀하게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제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20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안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한도 내에서 균형성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의 경우 모두 송파구로 잡히게 된다"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유형으로 나눠 평가를 하게 되고 부동산 유형에 비교해 실거래 가격에 비해 균형성이 저하돼 있는 부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 조정 수치인 1.5%는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봤을 때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보유세를 놓고 보면 유의미한 수치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구나 강남권에 위치한 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정밀 타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다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선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해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옛 사택을 68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29억원에 불과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43%에 불과했던 것이다.
균형성 제고 방안이 적용된다면 공시가격이 30억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시세 상승을 반영해서 공시가격이 32억으로 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도의 1.5%인 32억4500만원으로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들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 입장에서 1.5%는 큰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한 비판을 어느정도 수용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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