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세코, 온라인 대리점에 "할인하지 마라" 공지…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2024-12-16

김치냉장고·히터 등 판매하며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지정

위반한 대리점에 공급 중단하고 제품 회수·거래 종료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가전제품 제조사 파세코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격 경쟁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2022년 2월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파세코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및 제7호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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