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카페·디저트전문점은 업종 신고 유형에 따라 취급 제품에 외국산 우유를 넣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산 멸균우유를 사용하는 카페의 1.6%만이 해당 우유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국산 우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선 특정 업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손질하고, 생산자단체가 운영 중인 ‘국산우유사용 인증(K-MILK)’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용산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평가장에서 개최한 ‘푸드앤미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한지태 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는 “현행법상 카페·디저트업체는 업종 신고 유형에 따라 취급 제품에 우유를 넣더라도 우유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면 식품 내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만일 카페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을 신고했다면 우유 배합비율이 높은 라테를 판매할 때 ‘우유(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등)’으로 신고한 업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축산물 9종, 수산물 20종만 표시하면 된다. 우유는 농축산물 9종에서 빠져 있다. 한 상무는 “카페·디저트전문점 이용이 일상화한 만큼 이들 업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선 K-MILK 적용 대상을 카페·디저트전문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제도는 사용 우유 원산지가 국산인 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이를 인증해주는 것이다. 2014년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완하고자 도입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우리 단체가 10월 한달간 카페 점주 등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국산우유 사용 인증 지원이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이 76.7%에 달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외국산 멸균우유를 활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7%고, 이들 원산지를 밝히는 비율은 1.6%에 그쳤다”면서 “배달 앱에 입점한 카페·디저트전문점에 대해 K-MILK 인증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