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청원 요건 충족

2025-11-25

지하철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심사 기준인 5만 명을 넘기며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24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이 5만 181명의 동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공동 참여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후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청원 내용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무임 이용객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 심화로 시민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6개 기관은 청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역 현수막·포스터 설치, 온라인 안내, 참여 인증 이벤트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도시철도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왕십리역과 덕수궁 돌담길 등 5곳에서 시민들에게 3천여 잔의 커피를 제공하며 홍보전을 펼쳤다.

청원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총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통과에 이르지 못했던 만큼, 이번 청원 결과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정부가 과거 코레일의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했던 선례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2005년 철도청이 공기업 코레일로 전환될 때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벽지노선 및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최근 7년간 약 1조 2천억 원이 국가 재정으로 보전된 바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수송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돼 온 복지 제도로 그 혜택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며, 관련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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