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28일까지 입법화 촉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보장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권한 확대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의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까지 개정안 입법 촉구와 함께 국회 농성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산안법상 작업중지권은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주된 문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로 규정돼 있다는 점,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위험이 있다는 점, 하청 노동자는 권리 행사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산업재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헌한 만큼 지난 9월 정부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입법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과 여야 의원들이 나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작업중지권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고 나선 것이다.
앞서 9월 15일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현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험한 작업과 상황은 고용 형태를 가려서 피해가지 않는다"며 "회사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종사자에게 작업중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에게도 양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인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해서는 작업중지 시 임금 보전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법제안에 담겨야 한다"며 "그래야만 서비스노동자도 안전과 임금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명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은 "많은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실제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는다"며 "작업을 중단해도 원청 관리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 '위험 판단은 우리가 한다'라고 밀어붙인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작업중지권이 법에 명시돼 있어도 현장에서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은 '우리가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만 쌓인다"고 호소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자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국회에서 산안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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