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만치료 목적 '위고비·삭센다' 실손 보상 안되는 게 일반적"

2025-07-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과 관련해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개 구입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만 보상해주는 등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 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인지를 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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