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연말에 '레드향 열과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2024-11-10

문대림 의원 "국감 등에서 지속적 요청...농업재해 인정"

이달 피해조사 이어 복구계획 수립...12월말 지급 예정

내년부터 만감류도 ‘수입(收入) 안정보험’ 품목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르면 연말부터 레드향 열과 피해(열매 터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0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국정감사에 이어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열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레드향 열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레드향의 상품 개선을 목표로 감귤연구소는 연구를 진행하고, 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관련 데이터 확보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농림부 재해보험정책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드향 열과 피해는 이달 중순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말 피해조사를 검증한다.

이후 복구 계획이 수립되면 빠르면 연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레드향은 껍질이 얇아 까기 쉬운 반면, 상대적으로 과피가 얇다보니 폭염 또는 잦은 비날씨로 수분이 과잉 공급되면 껍질이 갈라지고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 발생률이 높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레드향 농가의 열과 피해율은 37%로, 지난해 피해율(25.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당초 농림부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열과 피해 외에 품종 특성 상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와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만 재해보험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런데 농림부 차원에서 도내 12곳의 레드향 피해 농가에 대해 열과 발생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토양 건조와 지온 상승, 나무뿌리 약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열과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향은 2019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껍질이 얇은 탓에 열과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농가가 열과 피해로 보상받은 사례는 없었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부터 만감류도 ‘수입(收入) 안정보험’ 품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정부가 보상해준다. 올해 9개 품목에서 시범 사업 중이며, 내년에는 제주산 만감류를 포함해 1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을 올해 81억원에서 내년에는 207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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