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