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떠돌이 개에 의한 물림 사고가 잦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은 8주 내로 관내 모든 떠돌이 개를 붙잡아 보호소에 영구 격리할 것을 명령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영아와 어린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떠돌이 개에게 물려 광견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최근 뉴델리에서 6세 소녀가 떠돌이 개에게 물려 광견병으로 사망한 뒤 나온 것이다.
뉴델리에서는 매일 약 2000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5700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하며,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370만 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애완동물 사료회사 마스 페트케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에는 525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800만 마리는 보호소에 수용 중이다. 로이터는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뉴델리에만 떠돌이 개 100만 마리가 있다고 추산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 극도로 암울하다”며 “더 큰 공공이익을 위해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 물림 사고 시 이용 가능한 긴급 직통 전화를 1주일 안으로 개설할 것을 뉴델리 당국에 요청했다.
대법원 명령이 내려진 뒤 뉴델리 주 정부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번 명령은 광견병과 떠돌이 개에 대한 우려에서 뉴델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라며 찬성했다.
하지만 국제 동물권 단체 페타 인도 지부 관계자는 “비실용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동물 개체 수 조절 규정에 따르면 불법적이기도 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개를 제거하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행위이며, 이에 대응할 모든 법적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에서는 떠돌이 개를 죽일 수 없고 광견병에 걸린 개도 안락사시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